주택분양 정리
1.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먼저 주택공사나 SH공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 담첨자 선정방법
가. 5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약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입니다.
"가" 에서처럼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5년 이상 이면 동일)이고 납입인정기준 60회 이상이면 동일 순위안에서 경쟁시 결국은 저축총액이 많은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함으로 매월 10만원씩 계속해서 납입하는것이 향후 순위안에서 경쟁시 유리합니다.
즉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불입횟수가 60회 이상이면 납입인정금액(불입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므로 새로나온 주택청양종합저축 가입자들보다는 예전부터 가입했던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당첨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은 매달 최고한도가 10만원이고, 주책청약저축은 10만원 이상이 입금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공공주택에 청약시 10만원만 입금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때문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오랜기간 10만원씩 불입한 사람이 먼저 당첨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이 2년이 지났다고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 전략 : 일단 10만원씩 가입해서 불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5년 무주택 세대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우선순의 요건을 갖추게 됨.
2.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제도 개편안 개요>
구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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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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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주택 |
저축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 · 부금 |
청약예 · 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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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 순차제 <현행유지>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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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주택 |
저축종류 |
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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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
① 채권매입예정금액 우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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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 추첨제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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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50%) |
추첨제 (5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조정
- 가점제 공급대상주택(85㎡ 이하는 75%, 85㎡ 초과는 50%)
1주택 소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 인정
2주택 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 적용(보유호별씩 5점씩 감점)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85㎡ 이하는 25%, 85㎡ 초과는 50%)
1주택 소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인정
2주택 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는 인정